제가 약 4개월 가량 밤9시부터 오전8시까지 편의점에서 평일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주당 50시간을 일했고 시급은 작년시급인 4860원을 받고일했습니다. 시급은 제대로 받았는데 편의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얘기도 없었고 쓰지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3. 주휴수당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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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주 50시간 근로하였다면 만근 시 1주에 1일의 주휴(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하루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하루 근로시간이 21시부터 익일 8시까지로 하루 11시간을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을 받는 방법은?
-> 먼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발생 및 지급근거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급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요구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답변이 되셨나요?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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