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부서이동시 떡이나 화분, 방석등을 업무추진비 또는 다른 비목으로 구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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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의 성격상 부서를 달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집행은 어폐가 있을 것이나 

직원 전체 사기 앙양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가 4만원 이내에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의 집행하시고,
사무용품 구입 등은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438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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