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도 되나요?












1 답변

0 투표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의료법(제3조)이 규율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필요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환자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약사법 제30조는 환자 본인 이외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여 환자 가족의 조제기록부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약사법에서 가족이외의 제3자에 대한 열람․제공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3자의 열람․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