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급여 관련하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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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교육기간을 받고 1월 15일날 치르는 시험에 합격해야지 교육비가 1월25일에 나온다고 하였는데 18일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실장이라는 사람의 말로는 1월 막바지에 일하는거와 교육비 합쳐서 2월달에 급여로 나온다고 하였으나 1월 21일 회사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위촉관련되어서 1월달에는 위촉이 될수없으니 일한다하더라도 2월엔ㄱ교육비만 나온다고 하더군요 지금 가정사정상 도저히 2월에 나오는 교육비만으로는 생활 할수가없기에 입사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럴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교육비 관련되어서라도 받을수 있지 않을까 글 남깁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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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채용전 받은 교육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닌 교육만 받은 경우 임금이 아닌 교육비로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성청구를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교육기간이라도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보험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닐 수있고 이경우도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 아래 채용전 받은 교육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 교육을 받거나 채용 즉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 여부는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함.

 -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가 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 중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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