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감독시 여비 지급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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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에 따른 시험감독 수당을 받은 경우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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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험감독 업무가 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되고 지급받은 감독수당이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비 등 여비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감독수당과는 별도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전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감독수당에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비의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여비 지급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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