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험감독 업무가 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되고 지급받은 감독수당이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비 등 여비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감독수당과는 별도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전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감독수당에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비의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여비 지급시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