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지급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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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가보상비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가의 수가
예를 들어 17개라고 한다면 다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8월) 퇴사한 경우
남은 연가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는것이 맞는지요.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서 발생한 차년도 연가이기 때문에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잔여 연가일수 만큼 지급을 해주는것이 맞는거 같은데요.
예를들어 1월에 17개 모두 사용하고 2월에 퇴직을 한다 해도 별도로 급여에서 제한다거나
그렇진 않을것 같은데요.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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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연차는 과거 1년간 근무한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며, 향후 근로할 것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가의 수가 예를 들어 17개라고 한다면 다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8월) 퇴사한 경우 남은 연가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는것이 맞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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