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변경된 경우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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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3항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당초 동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정보법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제34조는 당초 동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은 행정규칙의 규정보다 우선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4조의 제정취지와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초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내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포인트・마일리지의 적립・사용처 또는 할인 등 부가 혜택 제공처의 일부 변동이나 기업의 양수・합병으로 인한 제휴업체 변경에 한하여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않아도 해당 변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통하여 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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