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시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

1 답변

0 투표
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시에는 해당 통화 상대방이 고객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과의 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 있으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고 법적 근거 또한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가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기타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개인의 경우 성명 및 주민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므로, 금융회사 콜센터가 금융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