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수집한 주민번호 파기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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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8월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는데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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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형태로 된 경우에는 파쇄 등의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할 수 없도록 적절한 삭제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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