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계약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차준공후 발주자나 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2차착공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총체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을때(총체 준공기한연장이나 일시정지 미시행)
기존업체와 2차분계약을 시행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총체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차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 계속 공사계약에 있어서 1차수의 계약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다음 차수의 계약이 지연되어 총공사의 계약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 총 공사기간은 각 차수별 계약이 공백이나 중첩없이 연이어 이행된다고 가정하여 정한 기간일 것이므로 그 지연된 기간만큼 총차의 계약기간도 연장하고 미 이행된 계약물량에 대하여는 다음 차수의 계약의 체결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