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족명의로 나온걸 제 명의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납부확인서 출력 및 조회가 안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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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소관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위택스에는 '13년에 국민 납부편의를 위하여 추가되었으나, 지방세와는 다르게 납부확인서(법정서식)는 해당 법령에 없어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환경부의 법령 개정 필요)

또한, 회원(본인)에 대하여 납부결과에 대한 조회와 출력 기능은 구현이 되었으며 비회원(타인)에 대하여도 위택스 메인화면의 좌측 "비회원납부"에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입력하면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불편해 하셨던 납부내역 출력 기능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 (☎ 02-2100-1406)
    관련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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