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식권은 업체 간 통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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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구내식당 식권은 업체(1단계 : 동원홈푸드 / 2단계 : 아라코, 삼주외식산업) 간 통용(공동사용) 가능합니다.(: 동원홈푸드 식권을 아라코 식당에서 사용 가능) , 특근매식을 위한 자체식권은 부처별 이용대상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구내식당 이용시간은 12단계 8개소 전관 동일(조식 : 07:30~09:00 / 중식 : 11:30~13:30 / 석식 : 17:30~19:30)하게 운영되오며, 식당 메뉴는 정부청사관리소 홈페이지(www.chungsa.go.kr) 메인화면 우측 구내식당 메뉴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 (☎ 044-200-1122)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29조(관리위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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