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귀청에게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개 회사의 연구소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갇고 있읍니다.

1. 연구소 건물내에 직원용 구내 식당이 있음
2. 수용 인원이 약 150명~200명 가량
3. 지하1층에 위치
5. 면적 : 1,000m2 정도
6. 위탁운영 예정(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의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에 해당
7. 가끔 외부인(방문객)에게도 식사를 판매 예정

이상 위의 상황과 같읍니다.

질의 사항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의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분류하지 않음
2. 이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5"의
5.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 대상물에 해당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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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제연설비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0㎡이상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화장실, 목욕실, 주차장과 사람이 상주하니 아니하는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50㎡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의 산정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구내식당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해당층의 용도별 세부현황을 참고 하시여 제연설비 설치 대상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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