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아닌 단순 진정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 내용 중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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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