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배치기준(하도급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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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ㅇㅇ지차체 발주의 하수관거정비 공사 도급을 받은 원도급사입니다.
하도급사와 계약(상하수도 약 1억원, 토공 약 1억5천만원)에 있어 하도급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견해가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발주자의 승낙을 득하는 방법?
-원도급사 :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득함
-하도급사 : 발주자의 구두 승낙을 득해도 가능

2. 건설기술자를 원도급사에서 기술자를 배치하였기 때문에 하도급사는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원도급사 : 건산법 제40조에 의거 하도급사도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하도급사 : 원도급사가 한 현장에 배치하였으므로 하도급사는 배치않아도 된다.

3. 공사예정금액 5억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중 동일한 종류의 뜻?
동일한 종류를 구별함은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기준의 견해 상이
1) 동일한 현장내 같은회사에서 (면허는 해당됨) 상하수도공사와 토공사를 계약시
-원도급사 : 동 현장이라도 공종이 상이 하므로 건설기술자 2명 배치해야 한다.
-하도급사 : 동 현장내이므로 상하수도, 토공이더라도 건설기술자는 겸임이 가능하다
2) 동일한 시군 또는 인접지역의 타 현장에서 상하수도공사(당현장)와 토공사(타현장)를 계약시
-원도급사 : 동일한 종류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하도급사 : 건설기술자는 겸임이 가능하다

4. 전문공사 5억미만의 계약시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경우 중 기능사의 경력확인 방법?
-원도급사 : 하도급분의 현장대리인의 경력확인 방법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임의신고자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사 : 하도급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하도급사에서 납입한 ‘의료보험, 연금보험 납입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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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현장배치확인표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2. 하도급계약에도 동일하게 하수급인 소속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동일한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라함은 업종을 기준으로 시공기술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수 있습니다.

4.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인 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현장배치확인표, 현장대리인선임계 등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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