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이 2013년 6월 4일자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에
기존 “만65세 이상인자”에서 ”만65세이후에 고용된자“로 변경됨.

질의사항
1) 2001년 7월 1일입사한 1937년 12월 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3세)
2014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2) 2010년 7월 1일입사한 1940년 3월 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70세)
2014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3) 2014년 2월 1일입사한 1949년 1월 3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5세+1일)
입사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6개월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4) 2014년 2월 1일입사한 1949년 2월 1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5세)
입사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6개월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5) 2014년 2월 1일입사한 1949년 2월 2일생 근로자의 경우(입사당시 만65세+1일)
입사일부터 실업급여 공제 여부 및 퇴직시 6개월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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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 2013.6.4일자로 고용보험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적용제외 범위 조정 : (기존)65세 이상인자 ->(개정)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2.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2014.1.1부터 만 64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이직할 때까지 고용보험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기간동안 보험료 부과



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당시 만65세 미만이고 입사일 이후 계속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상기 3번의 기준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4.1.1부터 만 64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퇴사시까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부과됨


2),3),4),5)의 경우 입사 당시 이미 65세가 도래한 경우(만 나이 기준으로 생일 당일부터 65세)는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수급자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도 미부과
  (단,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부과됨)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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