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보취득에 의한 취업방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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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체의 구인광고를 접하고 이에 지원하였으며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면접 및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채용이
확정된 후 신규채용되는 과정에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등록하는 협회에서 제가 이전 타 사업장과 퇴직금소송을 했기
때문에 등록안된다고 하였다며 입사가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취업방해가 맞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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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귀하가 과거에 근무하였던 자가 퇴직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것을, 과거 귀하가 근무하였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입사가 취소되었다면 그 방해를 한 주체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를 위반하였는지를 묻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알지 못해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였다면 동 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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