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법에의한 방염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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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된 소방법에의한 다중이용업소 내부 시설물 방염처리 건에
이의가 있습니다.
현재 제 인척분 께서 업소용 의자 제조업을 하고계십니다.
허나 이번 개정된 소방법으로인해 사업을 접어야할지 심각히 고민중입니다
관령법규에 의하면 섬유,화학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직원으로 둬야하고
일정규격 이상의 방염실험실을 갖춰야하며 실험설비도 갖춰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인께서는 1인 사업장을 운영중이신데 직원도 없이 혼자서 새벽까지 일하시며 힘들게 사업을 꾸려가고있습니다.
허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지원대책도 없이 막무가네 식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영세 사업자는 사업을 접을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험장비 가격만도 1천만원이 넘어가고 섬유,화학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직원으로 씀으로서 들어가는 인건비만도 감당이 안되고, 실험실을 갖추기에는 현재 사업장에서는 공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지인께서 너무나 막막해하셔서 제가 대신 민원을 넣어봅니다.
글재주가 없어 글이 중구난방이지만 요점을 잘 파악해주시고
영세 사업자들의 살길을 열어주십시요. 정말 이런식 이라면 돈없는 영세 사업자들은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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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국가에서 지원할수 있는 경우는 귀업소처럼 국가행정에 영향을 초래할수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차원에서 보상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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