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ㅇ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 퇴직한 경우 
  
ㅇ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제적된 경우
  
ㅇ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ㅇ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이상 무단결근 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ㅇ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ㅇ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의무사관후보생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37세까지)
  
ㅇ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수학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등
  
  
  
|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 02-82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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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병역법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