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reational fishing으로 낚시를 이해할 경우 낚시는 레저행위이며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롭고 개인적인 행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가의 간섭과 관리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겠지요. 하지만 낚시와 어업의 깊은 관계, 낚시가 환경과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낚시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낚시인 한명, 한명을 볼 때는 작은 영향을 주는 행위일지라도 그 수가 580여만(’04년 한국 갤럽 설문조사 결과)에 달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낚시로 인한 자원 남획의 문제입니다. 2004년 연구 결과(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낚시로 잡히는 어획량은 23만톤 수준으로 전체 연근해?내수면 어획량의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인들이 주로 대형어류(월척)를 선호함에 따라 산란가능한 성어가 집중적으로 포획·채취되어 전체 수산자원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낚시 도중에 유실되는 납추 등 낚시 도구, 낚시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장기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연구 결과(낚시용 추 및 미끼 등의 환경유해성 조사·분석 연구)에 따르면 매년 1만여톤의 납추가 유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들 역시 일정 중량 이하의 납추 사용을 금지하는 등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낚시인 안전사고의 문제입니다. 특히 바다낚시의 경우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낚시 포인트는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 위치하여 있는데, 그 결과 기상이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인들이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낚시면허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낚시면허제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였지만 국내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도입을 포기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낚시행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11.3.9), 시행(`12.9.7)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02-20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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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