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어항내 활어일시보관시설 운영에 제한사항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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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설에서의 어류양식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종별로   그물망목의 내경을 정하여 설치토록 하는 등 시설설치에 앞서 관리청에 점·사용허가 등을 득하여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 044-200-5652)
    추가문의처 :
051-410-1082 (☎ 033-662-9941) 
061-240-7960 (☎ 032-472-780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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