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시설에서의 어류양식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종별로 그물망목의 내경을 정하여 설치토록 하는 등 시설설치에 앞서 관리청에 점·사용허가 등을 득하여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