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차량의 측면살수를 고압살수기로 사용하고 살수기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환경보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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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산먼지 방지시설(세륜시설 등)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의 종류, 현장여건 및 관계법령ㆍ기준 등에 따라 발주자가 판단하여 설치토록하고, 그에 따른 비용계상(정산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도 계약서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투입인력이 살수기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계약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관련 [별표16] 제1항 “다”목 각 호에 정한 시설과 그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기계경비, 재료비, 노무비)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의거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및 정산방법 등 일체)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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