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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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만산부인과 인력기준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분만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된 인력기준

  - 산부인과 전문의 2인 

  - 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전문의 확보 또는 타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 구비, 응급상황에 대한 연계 방안 포함)

  - 마취과 전문의 1인

     (전문의 확보 또는 타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 구비, 응급상황에 대한 연계 방안 포함)

  - 간호사 인력 8인 (간호조무사 불가)

  - 임상병리사(혈액 교합 검사 가능자), 조리사 등 필수 인력 구성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02-2023-7369)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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