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의 지원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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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밭농업직불금은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을 지급합니다. 단, 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의 경우는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200천원(㎡당 2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직불금은 지급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농업인은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은 10만제곱미터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 또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8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81)
    관련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8(밭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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