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퇴직자 퇴직급여 산정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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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는데 이 금액이 퇴직자 연금으로 쓰여진다고 들었습니다.
전 5년이 안되서 퇴직하는데 제 경우에는 납부한 기여금을 그냥 돌려 받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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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직시 납부하는 기여금은 연금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나,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본인이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분)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상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퇴직급여는

본인이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가가 사용자로서 부담한 금액이 합산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제48조(퇴직일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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