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미수령 합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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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으로 5년 근무 중이며, 조만간 퇴직하여 3개월 이내 재임용 예정입니다.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경우 종전 지급받은 퇴직급여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아예 퇴직급여 신청을 안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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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 후 퇴직시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이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재임용시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경우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합산과 연계되나

퇴직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자 부담인 민간의 퇴직금 성격으로 재임용과 연계되지 않아 재임용시 반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재임용이 예상되어

퇴직일시금 반납이 번거로운 관계로 퇴직급여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자칫 종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반드시 퇴직급여 신청을 해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수당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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