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조의 목적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를 하루빨리 개발시켜 더이상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개발원조는 단순의 경제성장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질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와야 하므로 OECD/DAC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은 개발이 궁극적으로 타파하고자 하는 빈곤을 다음의 5가지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다차원적인 정의로 내리고 있습니다.
1)경제적능력 :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고 자본을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보장됨
2)인간적능력 : 보건의료서비스, 영양, 안전한 식수, 교육, 위생적인 환경이 보장됨
3)경제적능력 : 개인의 인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정치, 정책과정에 참가하고 의사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4) 보호능력 : 식품부족, 질병, 재해, 범죄, 전쟁, 분쟁 등에 의한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5) 사회적능력 :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는 여건이 보장됨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개발협력과 (☎ 044-20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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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