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규120병영생활규정 제96조(연가) 간부의 연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사 이상 부사관 및 장교의 연가는 연 21일 범위내에서 실시하며, 해당 연도 임관 및 전역자,
전직지원교육 입교자,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중인자, 휴직자(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외)는
복무개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실시한다. (복무월수 x 1.75일 = 휴가일수)
2. 연가는 0.5 근무일 단위로 1회, 또는 수회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감찰실 조사과 (☎ 042-550-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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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