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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보장의 의미는 이용자가 공공기관이 제공한 공공데이터의 사실적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공·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공데이터의 사실적인 내용을 위조, 변조, 왜곡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한 경우에 공공기관은 제공 중단,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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