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군인들 보건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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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규120병영생활규정 제98조(청원휴가)중 보건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자군인은 매 생리기와 임신의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간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감찰실 조사과 (☎ 042-550-64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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