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민박 사업은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일 경우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농촌산업과 044-201-1592,15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 044-201-1592) | 
	
	
		
			
| 추가문의처 : | 
					
						
							
| 044-201-1583 (☎ 044-2011583) |  | 
	
	
		
			
| 관련법령 : | 
					
						
							
| 농어촌정비법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  
							
| 농어촌정비법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