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신청할때 지자체 소유건물을 사용하여 휴양마을 지정신청을 할때 신청서에 건물임대차(사용수익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자체 소유 건물을 사용하여 휴양마을로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서만 내면 되는는 궁금합니다.

휴양마을지정후에 사용수익허가를 맡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마을 기업이나 농업법인,기타 법인등이 휴양마을사업자로 신청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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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사업자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정신청시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동의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그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 044-201-1592)
    추가문의처 :
044-201-1583 (☎ 044-201-1583) 
    관련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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