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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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발급받아서 출산할때 마지막에 사용하려고 남겨두었는데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어요
수술비용도 지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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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고운맘 카드)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이용권(카드)으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운맘 카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 대해 총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정받은 산부인과 의료기관, 조산원,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의료기관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찾기서비스     (병의원 및 약국찾기) > 임신·출산 진료비지정(지역별 검색)  ※ 조산원 : 2012년 4월 1일부터 분만시 사용한 진료비용에 한해 사용 가능 ※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 2013년 4월 1일부터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에     한해 사용 가능     따라서 제왕절개수술 비용도 출산에 관한 비용이므로 고운맘 카드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고운맘 카드의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며, 사용 기간 내 미 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부가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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