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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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폐암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른데 암이 전이가 되어 수술을 할 예정인데 별도로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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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먼저 투병생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 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경감(입원.외래 본인부담률 5%-10%)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제도는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 5% 만 부담(비급여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최초 등록한 폐암 이외에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어 수술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추가 등록없이 본인부담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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