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관련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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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암 진단 받으셔서 병원에 산정특례 신청하려고 하니 , 아직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결과나오면 의사의 싸인을 받아 해준다고 해요
만일 검사결과 나오기전 병원비 감면 못받고 퇴원한다면 나중에라도 결과 나온후 산정특례 신청하고 병원비 일부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은 대학병원에 계신데 그전에 종합병원에서 암진단을 먼저 받아습니다. 기존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나오기전 다른 병원으로 오신건데 역시 이곳에서 지불한 병원비도 나중에 산정특례로 할수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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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먼저 투병생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
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경감(입원.외래
본인부담률 5%-10%)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적용은 고시된 상병의 암
환자가 암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이내에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산정특례로 적용하고,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암으로 확진을 받기 위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일 전에 발생한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 기간 중 확진되어 등록 신청
      했다면, 신청서 발급일과 상관없이 입원기간 전체(입원기간 초일부터)에 대해 10%
      적용. 단, 암치료를 위한 입원인 경우에만 해당
 
아울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긴급의료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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