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퇴역시 예비군 편성제외

사회,문화
0 투표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퇴역한 경우 예비군 편성 대상자 입니까?

1 답변

0 투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아래사유의 하나에 해당되어 퇴역한 경우에는 예비군 편성제외 대상입니다.

< 퇴역사유 (군인사법 제41조) >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경우

- 연령 정년에 도달한 경우

-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경우

-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경우(단,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됨)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