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제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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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편성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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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편성 제외 대상 >

-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고아사유, 생계곤란사유, 수형사유, 질병 및 심신장애 사유 등)

- 병역면제자

-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소집되었으나 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군인사법 제41조에 해당되어 퇴역된 사람

-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편입된 사람 등

 

ㅇ 관련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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