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사회,문화
0 투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및 관리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1 답변

0 투표

매년 말 동원지정 되는 사람의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고, E-mail 수신 동의자는 E-mail로 송달합니다.

※ 통지서 유효기간은 지정 해제 시까지임

 

통지서 교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소집

◦ 지역예비군 자원

-지방병무청장이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게 수신동의 받은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메일이 없는 사람은 등기우편 송부

  => 등기우편 2회 재발송 후 반송자는 대면교부

- 이메일 송부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안내하며, 미열람자에게는 10일 경과 후 열람안내문(일반우편)을 송부 

※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등기우편 영수증을 수령증으로 갈음

◦ 직장예비군 자원

-직장의 장에게 교부 의뢰

 

✤ 신상변동자와 비적소특기 지정자를 동원지정방침에 따라 월 2회 이상 대체지정(서울, 인천‧경기, 경기북부 관할 지역은 월 1회)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체지정된 사람들의 통지서 교부 방법은 매년 말 동원지정된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인 자와 부분동원 중인 자는 소집부대장이 대상자에게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갈음하며, 전환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사전 교부한 사람의 실제 동원일시는 국가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TV와 라디오 등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동원훈련예비군 → 병력동원소집안내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8)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병역법 시행령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병역법 시행령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병역법 시행령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