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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및 관리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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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매년 말 동원지정 되는 사람의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고, E-mail 수신 동의자는 E-mail로 송달합니다.

※ 통지서 유효기간은 지정 해제 시까지임

 

✤통지서 교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원(훈련)소집

◦ 지역예비군 자원

-지방병무청장이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게 수신동의 받은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메일이 없는 사람은 등기우편 송부

  => 등기우편 2회 재발송 후 반송자는 대면교부

- 이메일 송부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안내하며, 미열람자에게는 10일 경과 후 열람안내문(일반우편)을 송부 

※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등기우편 영수증을 수령증으로 갈음

◦ 직장예비군 자원

-직장의 장에게 교부 의뢰

 

✤ 신상변동자와 비적소특기 지정자를 동원지정방침에 따라 월 2회 이상 대체지정(서울, 인천‧경기, 경기북부 관할 지역은 월 1회)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체지정된 사람들의 통지서 교부 방법은 매년 말 동원지정된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인 자와 부분동원 중인 자는 소집부대장이 대상자에게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갈음하며, 전환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사전 교부한 사람의 실제 동원일시는 국가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TV와 라디오 등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동원훈련․예비군 → 병력동원소집안내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8)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병역법 시행령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병역법 시행령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병역법 시행령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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