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먼저 우리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사업지원 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ㅇ 아그릭스(Agrix)에서 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농가의 경우는 아래의 농업인 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빙을 제시하거나 이장 확인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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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