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의 자기부담비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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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없애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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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우리 농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자기부담비율은 농가의 선택에 따라 정해지며 15% ~ 40%로 운영됩니다.

ㅇ 자기부담비율이 클수록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낮아지며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이어서 농가가 보험금이 적다고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ㅇ 자기부담비율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보험에서 경제적으로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소액사고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해 대다수 일반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자기부담비율을 없앤다고 가정해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의 피해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금보다 손해조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 보험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부담비율을 낮춰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15%, 20%, 30%, 40%로 다양화 하여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재해보험팀 담당자(전화 044- 201-179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팀 (☎ 044-201-1797)
    추가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 1644-8900) 
    관련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보험가입자) 
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보상 범위)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보험사업자)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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