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직원인사관리규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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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병가) ①학교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연간 14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제42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된다.
1.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이 기간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
2.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때
3. 사망한 때
4.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제45조(계약해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장은 직원을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통?폐합, 폐교 등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때
2.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때
3. 이 규정에서 정한 병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등으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질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20일의 병가기간동안 산업재해보험법상 휴업급여를 받을 경우 20일 병가기간 중 14일의 병가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42조 4항은 인사위원 심의나 계약해지 예고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
45조 1항을 제외한 2,3,4,5항은 계약해지 예고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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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질의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20일의 병가기간동안 산업재해보험법상 휴업급여를 받을 경우 20일 병가기간 중 14일의 병가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함)상의 병가는 약정휴가의 성격으로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기간(요양승인기간)으로 인정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1 (제42조 4호는 인사위원 심의나 계약해지 예고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는 학교별 인사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예고의 적용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할 때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유효하며,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퇴직처리되고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근기 68207-2238, 2001.07.11)”는 입장이므로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유권해석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2 (제45조 제2,3,4,5호는 해고예고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우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규정 등의 요건을 살펴본 후 해당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등)에서는 “해고라 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단체기록담당(☎268-1343)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단체기록담당 (☎ 055-268-134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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