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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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정부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상호 협의하여, 관리업체가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행근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체계는? - 제도 총괄, 조정 기능을 하는 총괄기관(환경부)과 관리업체의 목표설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역할이 구분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 건설․교통, (산업부) 산업․에너지, (환경부) 폐기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31-8012-729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 기후변화대응과 (☎ 044-201-2275)
    추가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031-8012-7298) 
    관련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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