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의무가 없는 목표관리제 비대상기업(비관리업체)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할 경우에도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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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관리업체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평가한 후 감축량을 등록·인증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VER)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인증된 감축량은 매년 상·하반기에 정부에서 구매합니다. * 구매단가는 톤당 12,000원을 기준으로, 해당기간 EU-ETS의 EUA 가격변동을 반영(단, 변동폭은 최대 ±20%로 제한)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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