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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종사자도 조합 임원선거에 나갈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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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주유소(석유판매업) 사업자가 아닌 종사자도 농협정관 제69조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사항에 해당되나요?
판매업
주유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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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
농협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
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
는
사람”
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의3 관련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사
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협법 시행령
제5조의3 관련 [별표2] 제11호에 규정된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임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경제지원팀
(☎ 044-201-176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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