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법인(대표자)으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인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대법')상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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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법인(대표자)으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인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대법')상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석대법에 따라 석유정제업, 석유판매업 등 석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 또는 신고가 요구되는 바, 석대법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그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ㅇ 법인이 석유판매업자가 되는 경우, 석유판매업 대표자의 명의를 지배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먼저 석유판매업 등록증 상 대표자를 지배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의 변경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와 지배인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 상 지배인은 그 법인의 대리권이 인정된 상업사용인일 뿐 법인의 대표자와 완전히 동일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상법에서도 법인의 영업 폐업 등 영업 자체의 존속에 관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석유판매업의 영업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석유판매업의 영업에 관한 행위를 대표 또는 대리할 수 있으므로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법논리적 필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ㅇ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를 뜻하는 것이며 그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결격사유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배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대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은 법인의 경우 그 결격사유 판단을 법인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배인이 대표자로 인정된다면 원래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석유판매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석대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명의는 “본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배인과 같은 대리인이 그 지점의 영업행위 전반을 포괄대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질의사항 3의 석대법 제48조에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라는 문언은 석대법 위반사항에 따른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법인과 그 대리인까지 처벌한다는 규정에서 표현된 것으로 그 대리인이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2)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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