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필수의무준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의무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 필수 설치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입구에 설치)
3. 휴대용 방역기 구비
4.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인증 의무화
(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이상 의무준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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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