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서현대화사업의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준전업농~기업농 미만 : 보조+융자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업농 이상 :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육규모는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양(흑염소 등)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6마리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이상 사육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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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