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행소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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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등록시 발행소는 주된사무실로 발행소 소재지 행정관청에 신청하는 것인데

만약 법인이 간행물등록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는 A시 b구인데 발행소를 A시 c구으로 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발행소를 법인 소재지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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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등록)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에서는 신문, 잡지 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주사무소(본점)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 발행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지점이 등록되어 있고 그 지점이 발행소가 될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지역이 달라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3704-9350)
    관련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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