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군용차량, 전투기, 전투기 운항 중 조종사의 셀카 사진, 군인의 개인자료)관련 자료를 찍어 SNS(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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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와 군사보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사자료는 군사사항이 포함된 기록물로써 일반군사자료와 비밀군사자료로 분류합니다.

군용차량이나 전투기 사진은 일반자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인이 비행기 운항 중에 개인적인 사진을 남겨서 인터넷 상에 유출하는 것은 현 보안 지침상 위배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홍보 목적으로 공군 차원에서 촬영하여 관리하고 있는 조종사의 사진은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군사자료를 외부에 게시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및 승인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서류에 해당되는 각종 증명서는 보안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저장, 전송,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는 장비는 군사목적으로 승인을 득한 장비를 제외하고는 군부대에 반입되는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휴대폰, 카메라, MP3, 차량용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는 군사비밀 또는 주요 군사자료를 작성, 저장, 촬영 또는 전송할 수 없음을 규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공군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작전과 (☎ 042-552-323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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